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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줄이고 고시원은 '공공 기숙사'로…안심주택 확대

  • 2022.11.30(수) 14:00

서울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발표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발굴주의' 복지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 새로 짓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오래된 고시원은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건립한다. 옥탑방·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는 수리비와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두껍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종합대책은 민선8기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이다.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함으로써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전환한다. 

'지·옥·고' 안심주택으로 단계적 전환

서울시는 먼저 취재·침수 등 위험이 노출된 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꾼다. '안심주택'이란 위험에 노출된 주택 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

먼저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지하를 개선한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고시원의 경우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과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또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가구를 위한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내년에는 신림동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하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 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최저 주거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와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 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거 안전 위해 '민·관·기업' 손 모은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시민들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 

특히 'SH 주거안심종합센터'는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의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 등은 물론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으로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SH공사 주거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 동행 파트너는 크게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된다. 

서울시 측은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다"며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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