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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집 삽니다' 양도세 감면도…매입임대 설명회 개최

  • 2022.09.27(화) 11:00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 공공임대로
서울·인천·경기 6개 지역 개최…용적률 특례 등

최근 수도권 집중폭우로 반지하 가구 등 재해 취약 주택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 안내에 나섰다. 반지하 주택을 매도·매입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하고, 건설비용에 대해 저금리의 대출을 보증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인천·경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추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9월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6개 지역에서 열린다.

설명회가 열리는 지역은 △서울 관악(9월29일) △동작(10월6일) △인천 부평(10월18일) △경기 시흥(9월29일) △수원·성남(10월11일) △고양(10월17일)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매입 방식과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철거 후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주택의 반지하 주거 가구는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으며,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에는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 대출 보증 등이 있다.

아울러 반지하 등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LH가 보유한 재해 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 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LH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는 인근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한다. 기존 거주지보다 넓거나 건축 연령이 낮은 신축 주택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도 지원한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과 협력해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게는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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