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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불똥, 농지 양도세 감면 어려워졌다

  • 2022.10.28(금) 08:10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땅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이다보니 꼼꼼하게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요건이 더 많아졌다.

지난해 LH 직원들의 농지활용 땅투기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와 관련된 규제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양도차익 3억원도 사라지는 중요한 혜택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농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혜택이다. 단순히 양도차익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1억원을 빼주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를 나눠서 매각하는 경우 5년 간 최대 2억원까지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고려하면, 양도차익이 3억1300만원 정도가 되어야 과세표준 1억원이 나온다. 8년 넘게 농사 지은 어지간한 농지는 양도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 감면혜택은 8년 이상 스스로 농사를 지은 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

통산해서 8년 이상을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지와 거주지역이 같거나 가까워야만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건도 있다.

게다가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농장업에 투입해 상시적으로 농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농약이나 비료구입 사실증명, 농협조합원증명원 등이 증빙이 될 수 있다.

노동력 투입여부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득기준도 마련돼 있다.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미만이어야 자경을 인정받는다. 다른 소득이 많다면 농업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더 까다로워진 '농지대장', 1000㎡ 미만도 만들어야

농지소유자의 농지현황과 경작현황 등 20여개 항목을 적은 농지원부는 그래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증빙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농지원부가 더욱 깐깐해졌다.

이름을 '농지대장'으로 바꾼 농지원부는 종전에 1000㎡ 미만의 농지에는 작성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4월 15일부터 1000㎡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도 농업인에서 필지를 기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의 주소지가 아닌 농지의 소재지로 개편됐다.

또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모든 임대차계약 사실과 농막, 축사 등의 시설물의 설치시에도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도 생겼다. 신고해서 농지대장에 반영하지 않으면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기입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농지대장에 낱낱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농지의 취득도 절차가 복잡해 졌다.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시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됐고,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영농 착수시기와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돼야 하고, 농업인 확인서 등 증빙자료 등도 함께 첨부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말농장으로 어물쩡 하면 가산세 폭탄도

개편된 농지대장과 취득심사기준을 적용하면 자경감면은 쉽지 않다.

소규모 주말농장과 같은 경우 종전에는 농지원부가 없어서 공무원들이 확인하기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농지대장이 꼼꼼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눈속임이 어렵다.

농지대토감면도 복잡해졌다. 8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지를 팔더라도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해 총 농사기간을 8년으로 맞추면 8년 자경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농지대토감면이다.

농지대토감면을 받으려면 종전 농지의 3분의 2 이상 면적의 농지, 혹은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농지를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되는데,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취득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종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까지는 농업경영목적인 경우 4일 이내, 주말체험농장은 2일 이내였지만, 지금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4일까지 심의기간이 소요된다.

이장원 세무사(장원세무사 대표)는 "농지취득심의만 14일이 걸리고, 무조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토취득지역에 이사를 가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양도세 감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자칫 1억원의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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