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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 넘는 맞벌이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 2023.02.28(화) 11:32

보유주택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허용
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동일 적용

내달 2일부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수 있었다. 이에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보증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힘쓰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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