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주게 된 전세보증사고액이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역전세·전세사기 등 여파로 사고액이 1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HUG에 따르면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1만9350건, 사고액은 4조3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입자 약 2만명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2022년 1조1726억원으로 전년의 2배가량 늘더니 2023년엔 전년의 3.7배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집값 상승세가 꺾이자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전세사기 등이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2~2023년 2년간 전세 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으로 전년(9241억원) 대비 3.8배 늘었다. 가구수로 따지면 모두 1만60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HUG 대위변제액 또한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 △2022년 9241억원 등으로 급격히 늘어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대위변제액은 5년 새 12.5배 뛰었다.
이처럼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단 우려까지 나왔다. 전세사기 등에 따라 보증금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HUG의 곳간(자기자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선 지난해 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HUG의 보증잔액 한도를 2027년 3월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90배로 확대하고, 법정자본금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또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