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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도시계획위 통과

  • 2024.03.21(목) 20:38

비공원시설 규모 변경안 의결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아파트 규모 변경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애초 사업 주도권을 쥐었던 건설사 한양과 이후 시공권을 확보한 롯데건설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다.
▷관련기사: ①빛바랜 '빛고을' 공원특례…한양 vs 롯데 전쟁(3월11일)
②'롯데 vs 한양' 진짜 쟁점은 시공권·지분 그리고…(3월11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개요/그래픽=비즈워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 공원(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도개위는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아파트) 종류 및 규모 변경' 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약 243만5516㎡ 규모의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일부에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로 계획됐다. 

다만 도계위는 사업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약 1000억원을 공공 기여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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