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지역을 설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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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30일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납세 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요지였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이어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에 대해서는 재판관 3인(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일부 위헌 의견이 나왔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부터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게 투기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모 부양, 자녀 학업 등의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입법적 배려가 전혀 없는 점,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이 세 차례나 추가 지정된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아울러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