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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가속 제한장치 무조건 단다…'급발진' 미스터리 해소

  • 2025.10.23(목) 11:07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2029년1월1일부터 승용 신차에 적용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설치 의무

정부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23일까지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승용차는 2029년 1월1일부터지만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1일부터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의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국제기준이 지난 6월부터 효력을 나타낸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선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일본이 처음으로 수입차와 자국차에 대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 의무화를 각각 2029년 9월, 2028년 9월에 시행하는 점과 기술개발 여건 등도 시행일 선정의 고려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차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오조작 방치는 신차에서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데 기존차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대신 기존차는 다른 방식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떻게 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을 방지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규칙의 개정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 맞춘 것이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키우고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의 기준이 완화한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는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인 16.7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로 바꾸고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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