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이 이윤재 회장의 횡령 건과 관련해 발급한 가짜 세금계산서 때문에 과다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21일 피죤이 `국세청에서 이윤재 회장에게 2006~2008년 소득으로 23억4042만원을 통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
이 회장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프린팅 등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차액을 빼돌려 총 43억2489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횡령 등)로 2013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소송에서 일부승소함에 따라 피죤은 2004~2008년 부가세 7억8813만원을 돌려 받고, 이 회장은 2004~2005년 소득으로 잡힌 11억7408만원의 상여금이 취소되면서 소득세 4억8607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죤 입장에서 관련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또한 "이 회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까지 예상해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원가 부풀리기 방법으로 43억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되나 세금을 공제·포탈할 목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012년부터 적용되면서 2006년 이후 소득세 과세 처분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죤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거래처들과 협의 하에 40억원이 넘는 규모로 세금계산서 액수를 부풀리고 관련 장부들도 허위로 기재해 법인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했다"며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2006~2008년 소득세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