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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증세 타깃 '고소득자 4만명, 대기업 116개사'

  • 2017.07.24(월) 15:29

대기업임원·고소득전문직 최고세율 42% 적용
삼성·현대차·SK 등 법인세율 22→25% 인상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핀셋`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대상은 최상위 고소득자(0.08%)와 대기업(0.019%)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부분에 적용되는 40%를 42%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최고세율이 38%(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서 40%(과세표준 5억원 초과)로 인상된 데 이어 다시 2%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과세표준이 10억원인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액은 3억7060만원(세액공제 제외)에서 3억8060만원으로 1000만원 늘어난다. 만약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400만원(2억5060만원→2억5460만원)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4만명선이다. 전국민(5000만명 기준)의 0.08% 수준이다. 주로 대기업 임원들을 비롯해 대형로펌 및 회계법인, 증권사에 다니는 전문직 근로자들과 변호사, 의사, 연예인, 프로스포츠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들이 증세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CEO&연봉]정몽구 회장, 93억 벌어 36억 세금 냈다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늘어난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현재보다 3%포인트 오른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은 1096억원(세액공제 제외)에서 1186억원으로 90억원 가량 증가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은 총 116개사로 전체 신고대상 기업(61만개)의 0.019%에 불과하다.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상위권이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LG화학, 포스코, SK텔레콤 등의 법인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법인세 2조2천억, 현대차는 1조5천억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신고액 기준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 100개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들이 부담한 세액의 44% 수준이다. 이들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실제 부담세액)은 16.6%로 중견기업 평균보다 오히려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법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와 각종 감면 규정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부터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명목세율 인상은 논란에 비해 세수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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