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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보편 증세` 시동

  • 2017.08.30(수) 16:48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부가세·개소세 과세체계 개선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근로소득세의 비과세·공제 축소,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등.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핀셋 증세`로 세금 올리기에 나선 문재인 정부가 `보편 증세`에 시동을 건다.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세운다. 이번 계획은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조세정책 방향을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맞추고,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 비율(47%)이 높고 각종 비과세·공제 등으로 실효세율도 낮은 편이라며, 소득 종류별·계층별 적정 세 부담 수준과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2013년 32.4%에서 2015년 47%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일본 15.8%, 독일 19.8%, 미국 3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사업 소득자를 포함하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2015년 실효세율은 14.5%인데 반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0%에 그친다.

 

또 2013년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4000만원→2000만원)했지만 다양한 비과세 상품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장주식·파생상품 등 자본이득 과세도 제한적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소득 종류별·계층별 적정 세 부담 수준 및 형평성 제고 방안 ▲자본이득·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및 정상화 방안)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그간 비과세·감면제도를 꾸준히 축소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들의 실효세율은 2011년 17.5%에서 2016년 19.6%로 높아졌다.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제도 운영 방안 ▲기업 형태·자본 구조 등에 따른 법인 과세의 조세 중립성 제고 방안)

 

부동산 관련 과세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비중(3.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보다 높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은 높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낮은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 평가 제도를 고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재산규모별로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하고, 변칙 상속·증여는 뿌리 뽑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상속·증여 재산규모별 적정 세 부담 및 공제 제도 등 과세체계 개선방안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개선 방안 ▲재산 평가제도 개선·보완 방안)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율(10%)이 OECD 평균(19.2%)의 절반 수준이고 세수 비중(전체 세수의 22.3%)도 낮은 수준이어서 디지털경제에 맞게 과세체계를 뜯어고치고 면제범위를 조정해 세입기반을 늘릴 계획이다. 또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범위·세율 조정 등을 통해 부가세 보완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세·주세·담배세 등 개소세는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패턴 변화로 기존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개선 ▲부가세 면제 범위 조정 ▲소득수준 향상, 외부불경제 유발 효과 등을 감안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범위·세율 등 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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