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0월 이후 출생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를 눈여겨 보면 좋은데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29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연간 근로소득세 60만원을 내는 근로자는 이 세액공제제도를 신청하면 세금을 40만원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연말정산 혜택과 비교해도 유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효자상품이라 불리는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전까지 돈을 묶어놔야 하는 탓에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에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면 목돈이 묶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연간 150만원 한도의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나이 요건
- 만29세에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내년에 만30세가 되면 못 받나
▲ 아닙니다. 최초 세액감면일로부터 3년간 세액공제되므로 세액감면 기간 중에 만30세를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2014년 취업해 현재(만30세)까지 근무하고 있다. 소득세 감면제도를 이제야 알게 됐는데 세액공제 받을 방법이 있나
▲ 현재 만30세 이상이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에서 감면분만큼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그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신청(경정청구)하면 됩니다.
- 군복무 후 만31세에 취업했다. 군복무기간이 나이요건에 반영되나
▲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을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1986년 3월 출생자가 21개월 군복무 후 올해 10월(만31세)에 취업했다면, 현재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을 차감한 만29세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회사에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만29세였는데,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서를 늦게 내는 바람에 만30세가 됐다. 이런 경우는 세액공제를 못 받나
▲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기준입니다.
# 중소기업 요건
- 중소기업 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회사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1500억원~400억원 이하)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임에도 관할 세무서가 세액공제 신청을 반려했는데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 배제하는 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이직한 경우
- 첫 회사에서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재취업한 회사에서 신청했다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 A 중소기업에 2016년 2월1일(만26세)부터 2017년 6월30일(만27세)까지 근무하다가 2017년 8월16일에 B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 받은 취업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다른 중소기업 재취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B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 신청한 경우엔 소득세를 감면 받은 취업일인 8월 16일부터 기산해 2020년 8월분(세액공제 받은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회사가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회사가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됐다.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대기업에 편입된 전날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편입된 이후에는 감면기간(3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절차
- 근로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근로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때 무엇을 해야하나
▲ 회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회사는 매달 감면세액만큼을 제외한 세액을 떼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홈택스에서 추가로 선택할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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