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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원, 하루 1갑 담뱃세=9억 아파트 재산세

  • 2018.10.19(금) 09:20

연봉 3800만원 직장인 소득세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애국자'라고 강변하는 흡연자들도 있죠. 실제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은 어느 수준일까요.
 
20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갑에 3323원의 세금이 붙으니까 하루 한 갑씩 피운다면 월 10만원, 연간으로는 121만원을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일 소주를 1병씩 마시는 사람은 연간 20만원(하루 세금 538원), 맥주는 연간 22만원(하루 세금 608원)의 세금을 냅니다. 담배 1갑이 소주·맥주 1병보다 6배의 세금을 더 내는 셈이죠. 
다른 세금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 1년간 121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려면 월급이 316만원(연봉 3792만원) 수준은 돼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5억3000만원의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포함)와 맞먹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9억원을 넘어선 강동롯데캐슬퍼스트(84㎡)나 영등포문래자이(84㎡)의 올해 공시가격이 5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쏘나타·K5 등 1998cc급 중형차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연간 52만원인데요. 한 달에 10만원씩 휘발유를 주유할 경우 소비하는 연간 유류세(64만원)와 자동차세를 합쳐도 담배 한 갑 흡연자의 세금보다 5만원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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