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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전자담배 피우면 세금 덜 낸다는데

  • 2018.03.16(금) 13:57

에쎄 3323원>아이코스 3004원>글로 2986원

담뱃값 가운데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의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일반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제세부담금이 약 300원 더 붙는데요. 흡연자들이 담배를 사면서 내는 제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담배와 전자담배 흡연자의 제세부담금을 비교해봤습니다.

 

 

◇ 아이코스·릴 3004원, 글로 2986원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3323원으로 소비자가격(4500원)의 약 74%에 달합니다.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폐기물부담금 24원, 엽연초부담금 5원, 부가세 409원 등 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글로의 ‘네오스틱’은 소비자가격 4300원 가운데 제세부담금이 2986원으로 약 69%를 차지합니다.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건강증진부담금 750원, 개별소비세 529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391원 등 입니다. 권련형 전자담배에는 엽연초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이코스(히츠)와 릴(핏)의 소비자가격은 4500원이고 제세부담금(3004원) 비중은 67%입니다. 세금 인상 후에 소비자가격을 200원 올렸기 때문에 글로(네오스틱)보다 부가세를 더 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가격이 같은데도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더 낮은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6월 판매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원래 제세부담금이 일반 연초담배의 5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과세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11월(개별소비세)과 12월(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에 관련 세금이 차례로 인상되면서 제세부담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죠. 
 
앞서 국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를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반발에 부닥쳤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의견, 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죠.

 

우여곡절 끝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89% 수준으로 올리는 수정안에 합의하게 된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개별소비세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연동해 인상하기로 한 상태여서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도 그만큼만 인상됐죠.

◇ 월 20갑 흡연자, 전자담배로 바꾸면 연 8만원↓

 

일반담배 흡연자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면 흡연량에 변동이 없다고 했을 때 제세부담금 납부액이 줄어들게 되는거죠.

 

예컨대 한달에 일반담배 20갑을 피우던 사람이 아이코스 전자담배 20갑을 피우게 되면 연간 제세부담금 7만5360원을 덜 내게 됩니다. 만약 일반담배(10갑)와 아이코스 전자담배(10갑)를 같이 피운다면 3만7680원이 줄어들죠.

 

20갑을 모두 글로 전자담배로 바꾸면 연간 제세부담금 7만9680원을 덜 내게 되고 일반담배(10갑)와 글로(10갑)로 바꾸면 3만9840원이 줄어듭니다.

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꾸면서 흡연량이 줄거나 늘었다면 당연히 제세부담금도 덜 내거나 더 내겠죠.

 

직장인 김모 씨는 한 달에 일반담배 25갑을 피웠지만 아이코스 전자담배로 바꾼 뒤 흡연량이 13갑으로 크게 줄어 연간 제세부담금을 52만6776원이나 덜 내게 됐습니다. 김 씨는 “전자담배로 바꾼 후 업무시간에 담배를 훨씬 덜 피우게 된다. 주말에는 거의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한모 씨는 아이코스 전자담배로 바꾼 뒤 월간 흡연량이 15갑에서 22갑으로 오히려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제세부담금 19만5816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한 씨는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더 자주 피우게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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