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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번의 승부수' 현대百 중소기업 '특별대우'

  • 2015.07.01(수) 14:42

중소기업 영업기간 최소 2년 보장
엘리베이터 주변 등 핵심공간 배치

현대백화점그룹은 1일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영업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들과 합작법인 설립, 면세점 영업이익 20% 사회환원에 이은 또하나의 상생방안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면세점 합작법인인 ㈜현대DF가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면 중소·중견기업 매장에 대해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최소 2년 이상 영업기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특히 중소·중견기업 매장을 에스컬레이터 주변, 벽면 매장 등 면세점 내 판매실적이 높은 핵심공간에 배치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 유통판매시설의 매장 조정은 매출실적에 따라 해마다 이뤄진다. 따라서 중소기업 매장을 매출실적에 상관없이 2년 이상 핵심공간에 배치한다는 것은 현대백화점그룹이 수익보다 면세점 진출 자체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생·동반성장 정책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은 상생 계획안은 지난달 초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이미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또 면세점 전체 매장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2908㎡를 국산품 매장으로 운영하고, 이 중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매장으로 꾸밀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산 화장품·패션잡화·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한류 스타일관'과 '홈쇼핑 히트상품 전용매장'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와 별도로 우수 중소기업 발굴과 판로 개척을 위한 '석세스 파트너(Success Partner)' 프로그램을 가동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브랜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는 마케팅과 판촉에 필요한 비용과 해외 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을 지원해준다.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대기업 중 유일하게 중소·중견기업을 주주사로 참여시킨 합작법인 '㈜현대DF'를 설립해 시내면세점 입찰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초에는 면세점 영업이익의 2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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