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롯데家, 주총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수평선

  • 2016.03.09(수) 18:52

[Update]
9일 성년후견심판·호텔롯데 회계장부 소송전
"신격호 서울대학병원 입원 정신감정 받는다"
호텔롯데 회계장부 소송 추가자료 30일까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에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각종 법정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심판 2차 심리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기로 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성년후견 심판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오빠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며 법원에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열린 1차심리에 이어 이날 열린 2차심리에서 신청인(신정숙씨) 측과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들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의료기관과 감정방식등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앞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의료기관으로 서울대학병원을 요청하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로 의료인을 보내 신체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신청자 측은 삼성서울병원과 입원방식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는 서울대학병원을, 정신감정으로는 입원방식을 받아들였다. 향후 양 측은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 입원해 감정을 진행할 때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의 배치나 면회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리를 마치고 나온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은 "앞으로 신 총괄회장이 입원해 검사를 진행한 후 5월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신청자인 신정숙씨의 취지에 따라 성년후견 심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반면 현재 신 총괄회장 곁에 머물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번 성년후견 개시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날 롯데가의 법정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민사합의 51부 주관으로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2차심문이 열렸다.

 

법정에서 호텔롯데 측 법률대리인은 ▲호텔롯데 차입금 급증 ▲중국 심양유한공사 사업 ▲뉴욕팰리스호텔 고가 인수 ▲KT렌탈 고가 인수 ▲면세점특허권 갱신 등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기한 각종 호텔롯데 사업부실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회계장부 열람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제출 기한을 오는 30일로 정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쳤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