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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망 책임져야"

  • 2016.04.18(월) 15:58

SK케미칼, 유해성분 넣은 원료 국내 판매
피해자 최대 300만..정부 '나몰라라' 대응
검찰 허송세월..민형사상 소멸시효 가까워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살인 가습기 살균제의 최대 가해자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원료를 만들어 공급한 SK케미칼과 이를 국내에 시판하도록 허가한 정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모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팀장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SK케미칼은 인체에 아예 사용해서는 안되는 농약성분인 PHMG를 넣어 지난 1994년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며 "환경부는 당시 규제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료를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에는 방부제, 농약, 공업용 살충제 등 인체에 전혀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이 함유돼 해외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SK케미칼이 해당 물질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해 국내에서만 유일하게 판매될 수 있었다는 것이 임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03년 SK케미칼이 호주에 해당 원료를 판매하기 위해 호주환경청에 원료에 대한 성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호주 당국은 해당 원료에 대해 '흡입하지 말 것'이라는 안전 기준에 따라 판매 허가를 내리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 팀장은 "당시 해당 성분을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SK케미칼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2011년까지 국내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계속 공급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SK케미칼 최창원 대표가 책임지고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2012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가 불거지자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규정을 내렸지만, 1994년 문제의 원료를 허가했을 당시 물질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책임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사망자는 239명으로 늘었으며 폐이식을 포함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피해자들의 의료비만 지원할 뿐, 사건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현재 해당 가습기로 인한 피해자는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되며 현재 신고된 1528명은 잠재적인 피해자의 0.52%에 불과하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3년의 허송세월을 보내 살인기업 편에 서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현재 피해자에 대한 추가 신고도 받지 않는 상태라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민형사상 소멸시효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업무상 과실치사'라며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며 "피해가 신고된 14개 제조 판매사를 모두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롯데마트가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서는 "검찰 소환이 시작되자 사과를 하는 것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면피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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