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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에도 살균제 성분..아모레 공식사과

  • 2016.09.27(화) 16:47

가습기 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부적절한 원료사용..책임통감"
식약처 "인체 유해성은 없어"

▲아모레퍼시픽은 27일 치약제품 11종에 대해 제품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논란이 된 성분(CMIT/MIT)을 함유한 치약을 판매해온 것과 관련해 공식사과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7일 대표이사 심상배 사장 명의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납품 받은 치약 원료(소듐라우릴설페이트) 내에 해당 성분이 최근 제품에 극미량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심 사장은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지만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해 생산 전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성분이 국내에서 치약제 원료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판매 중인 치약에서 검출돼, 해당 제품이 회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마린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클린·에너지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뉴송염오복잇몸(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 11종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에는 CMIT/MIT 물질이 기준치 이하라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면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1종 치약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0.0022~0.0044ppm 포함됐다. 유럽연합 기준치(최대 15ppm)에 비하면 0.01~0.03% 수준이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해당 제품에 대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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