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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엠에스, 혈액백 입찰 담합…50억대 과징금

  • 2019.07.17(수) 16:09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서 태창산업과 가격 담합
공정위, 녹십자엠에스 및 직원 1명 검찰 고발 조치

녹십자엠에스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저장용기 '혈액백'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에 5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58억200만원과 18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두 회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2011년에는 9:6, 2013년과 2015년에는 10:5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 사전 합의대로 태창산업은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해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그 결과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합의가 파기된 2018년 입찰의 투찰률은 66.7%에 불과했다. 또 3건 입찰의 계약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 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사의 담합 효과가 이어졌다.

이번 입찰 담합은 종전에는 최저가를 제시한 1개 업체가 100% 납품하는 입찰제였지만 2011년에 공고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 방식이 '희망수량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일부 수량에 대해 경쟁이 가능하게 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이뤄졌다. '희망수량 입찰제'는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희망하는 예정수량을 공급하고 후 순위자가 나머지 예정수량을 공급한다.

희망수량 입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하는 전체 혈액백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해 원하는 물량을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희망수량 입찰제의 특성상 입찰 참여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낙찰받으려면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의 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 연장 물량까지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헌혈 과정에 필요한 용기(用器)를 이용해 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며 "혈액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 예산을 가로챈 악성 담합을 적발해 엄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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