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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투잡#연말정산#청약통장

  • 2020.01.17(금) 10:22

이번주 당신이 바빠서 흘린 이슈, 줍줍이 주워 드려요

1. 직장인, 투잡해도 됨?
2. 달라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3. 청약 통장 가입해야하는 이유

[비즈니스 이야기]

삽화=김용민 기자 kym5380@

넌 몇 잡스야? 난 투잡스야

몸도 마음도 고단한 사회초년생 송줍줍씨의 퇴근길. 나만 힘든가 싶어 유튜브에 괜히 직장인을 검색해봅니다. 근데 웬걸, '직장인 브이로그'가 자동 검색어로 제일 위에 뜨네요.
 
슬쩍 보니 몇 십만 조회수는 기본이고요. 광고 수익으로 용돈 정도는 쏠쏠하게 나오겠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론 전세대출 갚기도 힘든데... 나도 이참에 유튜브로 투잡이나 해볼까?”

세상에 ‘쉬운 투잡’은 없다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직장인 투잡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 직장인 중 78%는 투잡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어요.
 
투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 투잡족 대다수는 ‘생활비’(34%)와 ‘여유자금 확보’(32%)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가장 선호하는 투잡 유형은 모두의 꿈인 덕업일치. ‘취미 및 특기를 활용한 재능형 투잡’(33.7%)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다른 법이죠. 실제 직장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투잡은 서빙, 매장관리 등 ‘서비스직’(31%). 대리운전, 택배, 음식 배달, 퀵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받는 ‘O2O 서비스’(12%)도 많았고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투잡은 5% 정도. 생각만큼 유튜버 투잡이 쉽진 않네요.

투잡은 불법인가

투잡에 마음을 뺏긴 송줍줍씨. 불끈 쥔 주먹과 다르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죠. “이거 괜히 했다가 걸리면 회사 잘리는 거 아니야?”
 
일단 공무원은 투잡을 할 수 없다고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기업 직원들도 마찬가지. 상사에게 겸업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는 하지만... “저 투잡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선 노동법이 따로 규정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헌법에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제15조) 하고 있죠.
 
그렇다고 무작정 “아싸 투잡 고고싱!”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기업에선 취업규칙을 따로 두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과거 판례를 보면 본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업무 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론 인사 징계를 할 순 없어요. 그러니 투잡을 하더라도 본업에 잦은 지각과 조퇴, 졸음 등의 문제가 생겨선 안되겠죠.
 
다만 투잡을 위해 본업의 영업기밀을 이용했다던가, 회사 명의나 디자인을 도용했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이죠. 조심 또 조심!

'덕업 일치' 투잡 준비하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

우여곡절 끝에 본인의 취미와 특기를 살려 프리랜서 작가로 투잡을 시작한 송줍줍씨.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불안이 앞섭니다. “이거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
 
* 약속한 보수를 받지 못하면 어쩌지

돈은 떼였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 걸기도 애매하다면?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해야겠네요. 신청 금액/신청하는 이유/계약서/업무 완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끝. 법원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해주면 이를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수령 가능?

프리랜서라도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한 판례에 따르면 고정급여도 안 받았고, 4대 보험도 가입 안 했더라도 회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보수, 근로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해요. 근로자로 인정되고,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물론 직종과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투잡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 취직할 때처럼 제2의 직업, 제2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시작해야겠죠. 직장인 투잡족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by. 승현

 

[세금 이야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 핵심 정리해드림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지난 15일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서비스가 열렸죠. 

직장인이라면 숨겨둔 꿀단지 같은 연말정산. 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연말정산은 뭐고, 왜 하는거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볼게요. 총무를 맡는 친구가 여행에 참가하는 인원들에게 돈을 걷을 거예요. 미리 여행 예산에 맞게 여유 금액을 걷고 여행을 신나게 즐기죠. 

그 이후 돌아오는 정산 타임! 

여행에서 장시간 운전을 맡은 친구가 기름값을 냈다면 미리 낸 금액에서 기름값이나 수고를 고려한 일정 금액을 돌려주기도 할 거고, 당장 현금이 없어서 돈을 덜 냈던 친구에게는 여행 이후에 돈을 더 걷어야겠죠. 

돈을 더 낸 사람, 혹은 여행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돈을 까주고, 돈을 덜 낸 사람에게는 돈을 더 토해내도록 하는 이 과정이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는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걷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운영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원래 회사와 협상한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소비를 많이 해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여했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 드는 돈이 많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고의로 누락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세금을 덜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 내 혜택은?

①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총 급여가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최대 소득 공제 금액인 300만원과는 별도로 100만원(쓴 돈의 최대 30%)까지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콘서트, 뮤지컬, 책 구입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해 300만원이 넘게 지출해야 10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연말 콘서트 가격 생각하면 꽤 쏠쏠할 수 있으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면세점 지출액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 혜택에서 제외됐으니 이 부분도 확인! 

② 월세 사는 직장인 세액 공제 확대 
그동안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중 세 들어 사는 집 규모가 국민주택규모(85㎡=25평 정도)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총 급여의 25%를 넘은 부분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예요.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결제했다면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이 공제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15만원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 전체 근로 소득에서 15만원만큼만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 금액은 훨~씬 적어요.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신용 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1만 2500원을 돌려받는 셈인데요. 차라리 덜 쓰고 그 돈을 저축하는 게 가장 좋은 절세방법 일 거예요. 안 쓰면 0원이니까요! 

의료비 공제 혜택까지!

병원비는 물론이고,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 라섹 수술과 치과의 스케일링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치열 교정의 경우 미용 목적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작장애가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고요. 

안경, 선글라스나 서클렌즈도 도수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자신을 비롯해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할 점은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지금까지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개념과 몇 가지 쏠쏠한 혜택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줍줍을 통해 부디 토해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것들이 많길 바라며.. 이만 물러갑니다 총총.

by. 민주

 

[재테크 이야기]

2030 사회초년생 분들, 청약통장 가입하셨나요?

저 송줍줍도 이제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됐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5개월 뒤부터 청약통장에 가입을 했죠. 청약통장을 가입할 때만 해도 집을 사려면 필요한 것 정도로 이해하고 가입했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넣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매월 50만원씩(!) 빠져나가게끔 가입을 했답니다. 투잡도 뛰니깐 이정도는 뭐 오케이!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 선배랑 이야기 중에 청약통장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 50만원씩 왜 청약통장에 돈을 넣느냐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을 들었으면 이자라도 받지 청약통장에 넣어 놓으면 꽁꽁 묶인 돈이 되어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ㅠㅠ(흑흑)

청약통장, 기본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① 청약 통장으로 어떤 아파트를?
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에요.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이 있어요.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자이, 래미안, 푸르지오 등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 브랜드가 여기에 해당돼요. 또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있어요.
 
② 통장 개설과 납부 방법은?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일단 은행을 찾아가야 해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자주 가는 은행 하나를 정해서 방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러 왔다고 하면 돼요.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두 개 이상은 노노!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적금형식 또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금액을 내는 일시예치식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할 수 있어요.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송줍줍은 최고금액인 50만원을 납부한거죠. ㅠㅠ

매월 50만원 납부... 제가 왜 우냐고요?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던데 대체 왜 우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 같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고. 당첨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청약통장 소개 글을 쓰면서 저도 다시 공부해보니 액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져요. 자이나 래미안 등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민영주택청약자격조건을 채워야 해요. 

흔히들 청약 1순위라고 하는데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난 계좌여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로 요구하는 예치금 이상이어야 해요. 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규모에 따라 예치금도 달라지고요.
 
국민주택청약자격 조건은 반드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갖고 있는 집이 없는 경우죠. 민영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이 가능해요. 민영주택보다 국민주택 조건이 더 까다로운 셈이죠.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계좌가 1년 이상 지나고 월 납입금액이 12회 이상이어야 해요. 납입인정회차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져요. 청약통장을 오래가지고 있을수록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월 납입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국민주택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되거든요. 즉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로만 매 월 꾸준히 납입해야 해요. 저처럼 50만원을 넣었다고 유리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운 거예요. (흑흑흑)

2030 청년들은, 여길 주목하시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은 청약통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름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제도인데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고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에 선정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만 19세~29세 이하였는데 지난해 1월부터 만 34세까지 연령이 늘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기존 청약통장 대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 금리 1.5%포인트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청약통장의 금리가 1.8%이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최대 10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도 높은데 세금도 덜 떼어간다니 금상첨화죠!

연말정산기간에 소득공제도 가능하답니다. 이건 일반 청약통장도 가능한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세대주여야 해요.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by.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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