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다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룹을 이끌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의 건과 정관 변경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그 결과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롯데칠성과 롯데쇼핑의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임안이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주총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업원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의 우호세력이기 때문이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주주는 지분 28.1%를 가진 광윤사다. 광윤사의 대주주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 부회장)이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개인 지분 4.0%와 신동빈 회장에 우호적인 종업원지주회 지분 27.8%가 광윤사의 지배력 행사를 막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그동안 종업원지주회의 포섭에 나섰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엔 신동빈 회장을 해임하면 종업원지주회 1인당 25억원 상당의 롯데홀딩스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의 플랜B는 소송이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일본회사법 854조는 직무집행에 관해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의안이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주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으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