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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콜마비앤에이치, '줄소송·여론전'에 목매는 까닭은

  • 2025.08.22(금) 07:20

임시주총 소집 허가에 서울서 맞불 소송
격화되는 여론전…주총 개최 고의 지연도

그래픽=비즈워치

콜마그룹 오너간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연이어 소송과 여론전을 벌이며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또 소송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는 지난 11일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총이 열리는 경우라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함께였죠. 만약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윤 부회장은 500억원, 콜마홀딩스는 300억원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허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윤 부회장은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는데요. 이 요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이자, 이번엔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에서 낸 겁니다. 대전지법의 결정에 '반기'를 든 셈입니다.

/그래픽=비즈워치

이뿐만이 아닙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법 판결에 따라 다음달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고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해야 하는데요. 이 임시주총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지난 14일에서 오는 28일로 연기했습니다. 임시주총을 열려면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열람해야 하죠. 콜마비앤에이치가 의도적으로 임시주총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콜마홀딩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건 윤 회장도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점입니다. 아들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낸 이후인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 허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이 임시주총에서 자신을 포함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최민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기획본부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개입하려고 하자, 스스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카드까지 건낸 겁니다.

법정 밖 전쟁

이처럼 윤 회장의 행보는 무척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여론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딸 윤여원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 윤상현 부회장과의 '독대'에 관한 여론전입니다. 윤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낸 다음날인 12일 아들 윤상현 부회장과 서울 모처에서 독대를 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이 단둘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두 부자는 식사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두 부자가 만났다면 화해의 물꼬를 텄을 것이라고 기대할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 그래픽=비즈워치

윤 회장은 이 대면 이후 엿새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들과 만났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엔에이치 경영권과 관련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했지만 (…)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사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윤 회장은 직접 아들과의 만남에 대해 "이번 회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그 의미를 축소한 셈입니다. 게다가 윤 회장은 이 보도자료 배포 다음날인 19일 일부 언론과의 만남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만남은 취소됐지만 윤 회장이 얼마나 여론전에 적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건 윤 회장뿐만이 아닙니다. 콜마비앤에이치 역시 최근 2분기 실적 보도자료를 내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강조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보도자료 말미에 2분기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반등이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점입니다.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는 데 반박하고 주주들을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의미한 흔들기 될까

이렇게 윤 회장과 윤 대표가 이렇게 줄소송과 여론전을 이어가는 건 윤상현 부회장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인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입니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셈인데요. 윤 부회장이 지분율에서 앞서는 만큼 일반적인 표 대결로는 윤여원 대표가 이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회장은 2019년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을 되돌려받겠다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반환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3일로 예정돼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픽=비즈워치

다른 가족들이 최근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을 매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윤 회장의 부인인 김성애씨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1만3749주(지분율 0.05%)를 사들였고요. 윤 대표의 남편인 이현수 씨 역시 콜마비앤에이치 주식 3000주(0.01%)를 매입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이현수 씨가 근무 중인 김앤장으로 교체하며 법정 다툼의 전열을 다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과도한 소송과 여론 조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너 일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기업 본연의 경영 활동과 무관하게 콜마그룹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너일가가 소모적 분쟁을 끝내고 그룹 성장의 진짜 한 축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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