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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은행서도 차별받는 노인들

  • 2013.09.02(월) 12:00

55세가 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 재심사 대상이 된다. 60세가 넘으면 신용대출 한도가 주는 것은 물론 해당 지점 승인을 받더라도 본점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 과정에서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으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심사절차도 훨씬 까다롭게 운영했다. 

대표적인 차별은 대출 제한이다. 일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농•수협 등은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대출상품을 팔 때 아예 나이 상한선을 정해놨다. 53개 금융회사의 269개 대출상품은 고령층은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나이에 제한을 둔 대출상품이 많았다.

직접적인 대출 제한 규정은 없지만,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 사실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나이가 많으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특히 카드사들은 다른 고객들에겐 손쉽게 소액자금을 대출해주는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면서도 고령층에 대해선 별도의 심사절차를 둬 대출을 거절했다.

실제로 올해 65세인 A씨는 B은행에서 20년 만기의 담보대출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자녀를 채무자로 내세워 간신히 대환대출을 받긴 했지만, 한도가 부족해 기존 대출을 일부 연체하고 신용등급마저 하락했다.

70세인 D씨도 E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연금생활자였던 D씨는 은행 측에 대출 제한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반면 고령층의 실적 기여도는 오히려 더 높은 편이다. 지난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모두 257조 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층의 비중이 19.9%임을 고려하면 예금 비중이 훨씬 높은 셈이다.

고령층 대출은 모두 152조 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18.3%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대출은 4.3% 늘어나는 동안 고령층은 17.7%나 급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고령층이 생활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연체율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1.92%에 비해 불과 0.03%포인트 높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출제한이나 까다로운 심사절차 등 금융권의 고령층에 대한 차별적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회사 자체로 특별점검을 해 또 다른 차별 관행도 파악기로 했다.

금감원은 2일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간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수준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영업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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