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계열사 지분보유 한도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바꾸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주식 보유량 자체를 문제로 삼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계열사 주식의 비중이 과도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법으로 따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보험사의 지분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이나 총자산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총자산 규제는 임시방편적 규제로 현실과는 맞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 자기자본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의 발언은 이종걸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지분취득 한도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을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와는 달리 지분가치를 계산할 때 시가가 아닌 취득 원가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유일하게 그 혜택을 보고 있어 이 의원의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취득 원가 기준으로 2조 6000억 원 수준으로 투자 한도인 4조 7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19조 1000억 원에 달해서 14조 원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