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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행장 결국 중징계…스스로 물러날까

  • 2014.04.17(목) 19:19

중징계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해 자진 사퇴 가능성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문책경고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김 행장은 이번 징계로 급속한 레임덕과 함께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은행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김종준 행장, 문책경고로 재취업 불가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종준 행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인 2011년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옛 미래저축은행에 145억 원을 투자했다가 60여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해 부실을 초래한 것은 물론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도 같은 이유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당시 관련 임원 5명에 대해선 감봉 조치를 취했다. 또 하나캐피탈은 기관경고와 과태로 500만 원,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와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일부에선 두 사람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사실상 의사결정의 책임이 김 전 회장에게 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김 행장만 중징계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은행장 업무 수행 어려워…자진 사퇴 가능성

김 행장이 중징계를 받으면서 앞으로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책경고는 재취업만 금지하고 있는 만큼 당장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자신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사의를 표명했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반면 부당대출 건이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김 행장은 물론 그룹의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1년 정도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행장의 거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은행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할 경우 상당기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은행장 직을 유지하더라도 급속한 레임덕과 함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행장이 징계 건에 휘말리면서 지금도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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