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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조이기, 경기 부담 우려에 주춤

  • 2015.11.26(목) 14:26

정부, 25일 가계부채 가이드라인 재협의
가계부채 1166조 원, 1년 만에 110조 원 증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빚을 조이는 방안을 두고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이번 주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주택 경기 악화 등의 우려에 따라 최종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애초 24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발표 일정을 미루고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재점검하고 있다.

◇ DTI·LTV 60% 초과 시 전액 분할 상환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관리방안의 세부 시행 지침 성격이다. 당시 정부의 종합대책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 규제는 그대로 둬 총량규제는 하지 않고, 대신 '분할상환대출 유도',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의 원칙을 담았다. 이후 은행연합회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왔다. 관련 기사 : 정부, 가계부채 대책에 엑스맨 심었다

가이드라인에는 내년부터 LTV와 DTI가 각각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LTV·DTI 초과분에만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 분할상환 유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전체 대출분에 적용키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입장에선 대출금 전부를 분할상환 해야 하니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에 따른 DTI는 80% 기준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 폭을 토대로 앞으로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다. 예를 들어 2% 정도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액을 추산하고, 이를 연 소득과 비교해 8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해준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총부채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가이드라인 발표 연기…세부내용 달라지나

TF는 이런 내용을 확정하고 지난 24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발표 시기를 연기했다. TF 관계자는 "알려진 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대로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부처 간 이견도 있어 시기와 내용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5일 가계부채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번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7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견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가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세도 잦아들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천장 없는 가계부채 1166조, 1년 만에 110조 늘었다

다만 가이드라인에 담길 세부 시행 지침은 조정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관계 부처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총량 규제를 하지 않는 이번 대책의 성격상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는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달 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은행의 심사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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