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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전세자금대출, 집주인 피해 없어요

  • 2016.11.07(월) 18:01

금감원, 전세자금 대출 표준안내서 도입

#얼마 전 전세 세입자를 들인 김주인 씨는 최근 은행에서 '질권설정 통지서를 받았느냐'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세입자가 법적으로 '수'를 써서 본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은행 직원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집을 방문했는데, 김 씨는 혹시 모를 법적인 책임을 우려해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김 씨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7일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한 뒤 은행이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세입자가 이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히 실제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일부 집주인은 본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는 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안내서는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하는데요.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각종 법률관계 변화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확인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질권설명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발송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임차인용 안내서에는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포함합니다.


금감원은 만약 집주인에게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서 발송이 곤란한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이 유리하다는 '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출한도가 낮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억2000만원인 데 반해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는 2억2200만원입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선택하더라도 전세계약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는 피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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