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3월 금융당국은 과거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이용하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일반 금융소비자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자문업 모범규줄을 제정했다. 수순대로 곧 금융상품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권유를 포함한 기존 판매 채널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즉 소비자들은 판매사를 접하지 않고 직접 금융상품 자문업자를 찾아가 자문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인지, 판매사를 방문하여 권유가 포함된 기존의 판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골라야 한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냐에 따라 비용도 달라진다. 지금처럼 권유가 포함된 판매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낸다. 판매수수료는 고객이 판매회사에 판매보수는 펀드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구조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상품 자문과 판매 서비스 간 비교가능성 제고의 필요성 및 방안'보고서에서 수수료 체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의 서비스 및 수수료 고지 내용을 상호 비교하기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문과 권유 서비스의 세부내역과 수준을 알려주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