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소비자들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단기카드대출 이용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영업관련 개선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등 대출거래 약정 당시에 비해 여건이 나아진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8개 전업 카드사들은 현재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단기카드대출에 이 권리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이중 5곳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여신금융업계 내 금리인하요구 신청·수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 2분기까지 모든 카드사가 단기카드대출 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아들이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여신금융업계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177.9% 증가한 1만1709건, 수용 건수는 275% 늘어난 8575건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새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카드사들이 표준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카드사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용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외국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제휴해 발급하는 포인트를 카드사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 신청 후 배송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카드 이용기간에 포함시켜 연회비 반환을 줄이는 현재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