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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처분 압박

  • 2018.04.23(월) 15:25

"법개정 이전 단계적·자발적 개선해야"
전자 자사주 소각뒤 생명 8.88%-화재 1.55% 보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기업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주식 처분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가운데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은행, 증권, 저축은행 등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고 있어 이른바 '삼성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보험도 시가 기준으로 계열사 지분 평가를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계열사나 제3자에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0% 넘게 가질 수 없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있어 이 역시 삼성생명에 전자 주식 처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 삼성화재는 1.44%로 총 9.67%를 보유중이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생명 지분은 8.88%, 삼성화재 1.55%로 뛸 것으로 예상돼 지분율이 10.43%로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매각과 관련해 금융당국보다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던 것.

최 위원장의 이같은 태도변화에  삼성을 정조준 했던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두번 연속 실패하자 정부의 금융혁신에 대한 지속 의지를 내비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삼성 맞춤 특혜인 계열사주식의 시장가격 기준 평가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최종구 위원장의 권한으로 언제든 가능한 일"이라며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가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자발적 개선조치 시행보다 (금융위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금산분리를 실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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