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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전자 주식 왜 팔았나

  • 2018.05.31(목) 18:52

삼성생명·화재, 전자 지분 1조3000억 매각
'금산법' 위반 대비 9.99% 맞춰…"지배구조개편 아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최근 보유중인 일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한 배경을 두고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과 금융당국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번 매각은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아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30일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2298만3552주(1조1204억원)를, 삼성화재는 401만6448주(1958억원)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총 1조3163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7.92%, 삼성화재는 1.38%로 줄어 금융계열사의 보유 지분율이 9.3%로 줄어들었다.

 


이번 블록딜 없이 당초 삼성전자가 계획한 대로 연내에 자사주 7%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유비율은 10.45%로 오르게 된다. 금산법상 다른 계열사 주식 10%를 넘길 경우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금융위의 승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블록딜을 통해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율을 9.99%로 맞췄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 이번 주식처분 목적을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공시했다. 처분 목적에 지배구조 개편 의지나 계획은 없었던 셈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수, 신지급여력제도(K-ICS) 준비, 금융그룹통합감독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분매각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번 매각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신호탄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번 매각을 당국 압박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선릉에서 열린 청년창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해) 어제의 블록딜은 (당국이 요청한 지분매각과 관계없이) 금산법 위배 해소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즉 현재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보험사 보유지분을 시가평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업법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가 보유한 보유지분을 시가로 평가해야하고 이 가치가 총 자산의 3%를 넘으면 안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25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중 18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다.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위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전 움직임을 보이라는 입장을 전달한지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찾아볼수 없어 금융위로서는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획은 없음을 재차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감독규정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삼성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둘러싼 대치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키움증권 김태현 연구원은 "금산법 이슈는 해소됐지만 K-ICS 도입 등 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그룹통합감독방안 추진, 강화되는 경제민주화 움직임을 감안하면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상에서 삼성생명의 지분처리 이슈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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