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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전세 특례보증 실시

  • 2018.05.10(목) 14:35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총괄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전세특례보증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간 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연소득이 1500만원 이하는 최대 보증한도가 4500만원, 연소득이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면 최대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보증료를 0.1%포인트 우대해주기로 했다. 

 

특례보증을 원하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취급하고 우리은행은 다음달중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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