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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헬스케어 법령해석위 개점휴업 '속사정'

  • 2018.06.19(화) 16:47

민관합동 조직 출범했지만 실적 제로
"복지부, 의료계 눈치보느라 쉬쉬"
기업들은 불리한 해석 나올까 몸사려


정부가 헬스케어 상품개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의료행위 판단) 민관합동 법령해석위원회(이하 법령해석위)'가 지난달 본격 출범했지만 찾아주는 기업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법령해석위원회 관련 비공개 입장을 내세우며 운영방침을 뚜렷이 공개하지 않자 관련 기업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복지부가 추가적인 갈등 요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4일 출범한 법령해석위는 새롭게 출시되는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이나 정보통신기업 등이 헬스케어상품을 신성장시장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해 제대로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법령해석위 출범은 당초 예정됐던 3월보다 두달 정도 늦어졌다. 의료계 지식뿐 아니라 산업을 아우른 법률전문가가 필요한데다 지명이 아닌 추천제로 구성원을 꾸리다보니 일정이 늦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오랜기간 헬스케어 개발길이 막혀있었고 예상보다 법령해석위의 출범이 늦어진 만큼 보험업계를 비롯해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실상은 법령해석위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구성된지도 모르는 기업이 많은데다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신청한 곳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 신청 외에도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제출을 관련업계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회신도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등에선 복지부의 모호한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령해석위 주관 부처인 복지부가 법령해석위 출범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데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로비 등의 위험이 있어 위원명단 등 관련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문재인케어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와 갈등요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해석위 구성에 의료관련 협회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지부가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헬스케어 관련 업계는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의료법상 위법하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스톱으로 헬스케어 관련 법령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다려 왔지만 운영방침이 어떤지 알 수 없어 자칫 유권해석 신청이 독이될까 쉽사리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갑갑한 심정이며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제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사업타당성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유권해석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헬스케어 관련 사례분석 예시를 요청해 왔는데 위원회 구성원이나 어떻게 운영될지 알 수 없어 해석이 부정적으로 나올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제대로된 헬스케어상품이나 서비스 추진이 어려웠던 만큼 정부에서 원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사실상 내놓을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해석위원회 전체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헬스케어 활성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니 만큼 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권해석을 위한 다양한 케이스가 들어와 논의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업체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이나 서비스 관련 내용이 복잡하다보니 보험사 등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가 워낙 조심스러워 하는데다 신청자 입장에서도 공개적인 논의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의료계 반대로 (관련 사업이나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헬스케어 유권해석 관련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란 기대도 나오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해석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케이스가 들어와봐야 하반기 내 검토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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