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대상에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도 포함하느냐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의 4% 이상(의결권 미행사시 10%)을 보유할 수 없게 은행과 산업자본 사이를 '벽'으로 막고 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법을 따르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낡은 벽'에 가로 막혀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야는 산업자본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을 올리자는 클 틀에 합의했지만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선 지분 보유한도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여당은 25~34% 선을, 야당은 50%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규제완화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시킬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보통신(ICT) 전문 기업(ICT 비중 50% 이상)에 대해서는 자산 10조원이 넘더라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금융위원회 안과 일치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기업집단 등 기업에 예외없이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를 내어주자는 입장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규제완화는 업종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너지 효과는 혁신적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일 수밖에 없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 집단은 배제하는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태 자유한국당 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자본을 확충할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도그마에 갇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재벌의) 사금고 우려가 된다면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어겼을 때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날 합의에 실패했지만 이달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 법안소위는 여당이 제시한 원안을 1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요건을 법안에 명시하는 야당 제안을 2안으로 각 원내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안에는 경제력 집중 완화, ICT 기반 수준, 범죄 경력의 여부, 사회적 신용 등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조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