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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터넷전문은행 '2개 이하' 인가

  • 2018.12.23(일) 12:00

금융위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 발표
"가계대출 중심 인터넷전문은행 2개 이하 인가"
내년 1월 설명회, 3월 신청접수, 5월 결과발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수를 '2개 이하'로 확정했다. 예상됐던 수준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을 앞두고 관심은 '신규인가 수'에 쏠렸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추진방안을 보면 2개사 이하를 신규로 인가할 예정이다. 인가 개수는 최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분석한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2015년에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2개사만 신규 인가했다.


해외 사례도 감안됐다. 일본은 2000년 이후 디지털 중심 은행 9개가 설립됐다. 영국은 현재 5개 디지털 중심 은행이 영업중이고 이번달 추가로 P2P업체인 조파(Zopa)가 은행 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을 비교하면 국내는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새로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허용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에 따르면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 신용카드업 겸영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3월중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5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기본적인 심사는 은행법을 따른다. 자본금(250억원)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심사요소다. 

추가 중점심사 항목도 있다.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주주는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 핀테크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포용적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 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보다 낮은 지방은행 기준을 적용했지만 설립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 등 투자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자본조달 여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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