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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비중 50%' 대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예외적 허용

  • 2018.10.16(화) 16:31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대주주, 특경가법 위반시 5년간 진입 금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중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입할 수 정보통신업(ICT)에 대한 잣대가 나왔다. '대기업내 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을 완화하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자산 비중에서 ICT 사업 자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당한 비중'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당초 예상됐던 '수준'이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정의했다. 단 서적과 잡지,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ICT 기업의 정의를 일의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양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통계청의 정보통신업이 ICT플랫폼 사업자 범위를 가장 적절하게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업 자산규모가 아닌 비중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규모 ICT 기업을 보유한 재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한 반면 규모가 작은 ICT기업, 핀테크 전문기업, 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에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포함됐다. 금융관련 법령 중에서 대주주 결격요건에 특경가법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경가법 위반시 5년간 진입을 금지해 사회, 경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진입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은 금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지만 노인의 편의 증진 등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도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점 설치 근거는 아니다"며 "대면영업은 고객이 인터넷전문은행 본사를 방문해 업무를 본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해외 ICT 기업도 국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외국인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나 대주주 진입시 국내 금융산업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금고 우려에 대한 대책도 반영됐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관계없이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했다.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만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 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및 불리한 조건의 모든 거래를 금지했다. 현행 은행법은 매매, 교환, 신용공여만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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