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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카카오·KT 대주주 길 열리고 새 '메기' 풀린다

  • 2018.09.21(금) 13:29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ICT기업 지분 34%까지 허용..카카오·KT 1대주주 가능
금융위장 "내년 제3·4 인터넷전문은행 나올 것"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을 완화하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작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가로 막은 '빗장'이 열린 셈이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로 카카오와 KT가 올라서고 내년에는 제3·4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ICT,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34% 허용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지분한도는 4%였다.

이 특례법은 ICT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자산 비중에서 ICT 사업 자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한 비중'의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이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 할 수 없게 막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은행을 소유한 대주주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할 수 없고,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도 취득하지 못한다.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서다.

이 특례법은 공포 3개월 후인 연말이나 내년 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ICT 기업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은 다음달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논란이었다"며 "특례법이 대주주의 범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행령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카카오·KT 대주주로…내년 추가 사업자 선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 설 수 있게 됐다. 그간 두 회사는 은산분리에 막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해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했다.

작년말 기준 카카오뱅크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 58%, 카카오 10%, 국민은행 10% 등이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해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는 공동출자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은 '30%-1주'까지 낮추기로 했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에 오르는 동시에 증자를 추진해 자금난에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올해초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들이 불참하면서 지난 7월 300억원만 증자 대금이 납입됐다. 현재 자본금은 3800억원에 머물러 있고 올 상반기에도 39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 가운데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계획하고 있는 12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걸림돌도 있다.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데 KT와 카카오는 이 기간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바 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금융위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금융당국에 달려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에 대주주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며 "사실관계와 법정 쟁점에 대해 따져보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내년 2~3월경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5월 제3 또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으로 SKT, 인터파크, 네이버, 넥슨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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