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이 내년 도입 3년차를 맞아 크게 개선된다.
17일 환경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의 신규 보험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피해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상 프로세스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우발적인 사고로 환경파괴를 불러왔을 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신체와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2016년 7월1일부터 기업의 가입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초 환경책임보험을 판매하는 신규 보험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환경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2016년 환경부와 약정을 맺은 DB손해보험, NH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단 세곳이다. 3년 약정으로 내년 6월말 약정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약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규 사업자 선정방향을 결정하고 내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2월 중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규 선정된 보험사는 기존 판매사들과 함께 내년 7월부터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일부 대형사를 비롯해 몇몇 보험사들은 환경부 공고가 나면 신규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방침이다.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사가 지는 위험이 높아 공동책임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사업자가 늘어날 경우 내부 자율 경쟁을 통한 보험서비스 질 향상을 비롯해 보험사들이 지게 될 위험분산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년간 환경책임보험 운영을 통해 발견한 미비점을 비롯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도입 후 미비점 등에 대해 보험업계와 의견조율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장내역 등 큰 틀의 변경은 없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료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까지는 일부 위해성이 확정된 화학물질 배출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 됐으나 위해성이 없다고 해도 화학물질을 배출할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보다 촘촘히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와 보험업계, 유관부서들이 모여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간편청구 등 보상프로세스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며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보험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환경오염사고가 장기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시장진출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뛰어들려는 곳들도 있지만 환경사고는 대규모로 급작스럽게 일어날수도 있고 지하수에 스며들었다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잠복기를 거쳐 오랜시간이 지난후 발생(점진적 위험)할 수도 있어 손해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의무보험으로 일정규모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환경사고는 차후에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위험이 큰 시장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입 초기에도 이같은 이유로 보험업계가 환경책임보험 진출을 꺼려 정부는 안전장치로 손해율 140%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재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존해주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업은 총 1만3723개(휴·폐업 사업장 제외)로 이중 1만3381개 기업이 가입해 97.6%의 가입률을 기록중이다. 연간 총 보험료 규모는 약 800억원으로 기업당 평균보험료는 500만~600만원 수준이다.
1년 단위로 보험계약이 이뤄져 매년 갱신되며,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 및 환경안전관리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최저가입금액(보장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한건마다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이다. 보장금액의 0.5%는 자기부담금으로 산정되며 2016년 보험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기업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하는 배상책임 한도는 규모에 따라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까지로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의 배상책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