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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두배 주는 '청년 통장'은?

  • 2019.01.21(월) 18:39

희망두배 통장, 원금의 두배에 이자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36세도 가입 가능
중소기업 재직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눈길

수천만원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게 요즘 청년의 현실이다. 취업 문턱은 더 높아져 학자금을 갚을 길은 막막하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서울시복지재단 등이 청년우대형 통장을 선보이고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부터 변경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칫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격 조건, 가입방법,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봤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제공


◇두 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름 그대로 넣은 돈의 두 배가 되는 청년통장이다. 저축액은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에서 택할 수 있다. 저축 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3년 저금하게 되면 총 납입금은 360만원의 두 배인 720만원이 된다. 여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15만원을 3년 저금하면 1080만원에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현재 근로 중인 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다. 중위소득 80% 해당하는 금액은 ▲1인가구 133만7684원 ▲2인가구 227만7678원 ▲294만6520원 ▲4인가구 361만5362원 ▲5인가구 428만4203원 ▲6인가구 495만3046원이다.

해지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된다.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된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회수·반환처리 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액 지원 절차./서울시 제공



◇금리 '최대 3.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일반 청약저축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연간 최대 3.3%의 이자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에 출시됐고 올해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 청년 나이 기준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늘어났다. 세대주 가입요건도 완화됐다. 그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 가운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가능하다.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란 앞으로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을 말한다. 가입 이후 3년 내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않는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일반 청약을 가입한 청년이 올해부터 조건에 해당될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넣은 횟수도 인정받을 수 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사진/주택도시기금 제공



◇생계급여 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자격 조건은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내 만 15~34세인 청년 대상으로, 근로 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이다.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해 가입자의 통장에 저축하는 방식이다. 소득에서 참여자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로 매칭·적립된다.

 

▲ 희망키움통장 예시./하나은행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금하면 매달 30만원씩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 시에는 목돈 1440만원을 쥘 수 있다. 모집은 매달 받으며 올해 1차로 2월 1~15일까지 모집한다.

◇중소기업 재직 중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만 15~34세 청년 가운데 정규직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2~3년 근속하면 성과 보상금을 얹어주는 만기공제제도이다. 단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 신청이 완료돼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월 12만5000원을 적립해 만기시 1600만원에 해당하는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지난해 6월 신설된 3년형 제도에 가입하면 3년간 월 16만5000원을 적립해 만기시 3000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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