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최대 연 3.3%의 금리를 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파격 혜택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말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이처럼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누구나 가입하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원금 5000만원까지)와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 50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애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신설했다.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다.
우대금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로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년우대 청약통장 관련 문답풀이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해 준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 적용에서 제외된다.
-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
▲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약서 등으로 연령과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한다. 해지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다. 소득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 가입연령 산정때 병역기간을 얼마나 인정해주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
▲ 청년우대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나
▲ 이자소득은 해지시 지급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전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우대형에 가입한 사람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9개 취급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