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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기업-청년 뽑으면 500만원 추가감면

  • 2018.07.30(월) 14:11

기재부, 고용증대세제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대기업 800만원-중견 1200만원-중소 1600만원

내년부터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금을 더 감면받는다. '청년친화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올해보다 5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고 공제기간도 1년 늘어난다. 

 

이른바 '청년친화기업'은 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과 청년고용증가율이 상승한 대기업을 의미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용증대세제 혜택이 청년 중심으로 확대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친화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리면 공제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청년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6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청년친화기업에 포함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이다. 구체적인 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 등은 관련 통계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며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임금 수준과 근무여건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해당연도 청년고용증가율이 직전 3개년 평균 청년고용증가율보다 높으면 청년친화기업에 해당한다.

청년친화기업이 직전년도보다 청년 정규직을 늘리면 증가인원 1인당 연간 법인세 감면액이 500만원씩 증가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300만원→8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1200만원 ▲중소기업은 수도권 1000만원→1500만원, 지방 1100만원→16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대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중소·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청년 정규직을 늘려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청년 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지방에 소재한 청년친화 중소기업이 내년 청년 정규직을 3명(상시근로자 3명) 늘려 고용증가인원을 유지하면 법인세는 2021년까지 연간 4800만원, 총 1억44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기업에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남성 포함)의 고용을 유지하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인건비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육아휴직 인건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자녀 1명당 1번만 적용하고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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