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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 청약통장', 만34세도 가입

  • 2018.12.26(수) 10:16

가입 연령 확대 등 가입요건 기준 대폭 완화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가입 가능한 연령이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해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이전보다 크게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가입 연령 기준이 확대된다. 기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연령 기준은 만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경우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세대주 요건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이고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 세대 세대원도 청년 우대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주거현실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청약토장 가입요건을 완화했다”며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이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하면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 80% 이내)까지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을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 저금리 상품이어서 이 상품을 이용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 임차 시 월 이자 부담은 6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가령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A씨(만 26세)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지만 직장 근처 원룸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 등의 자금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서울 근무를 망설였다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이용해 주거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 임차주택에 살고 있지만 그 동안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이 없었다”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과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지원이 가능, 청년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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