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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청년내일채움공제를 왜 꺼리나

  • 2018.03.13(화) 14:46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편집자]

 

작년부터 경영자문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와 최근 채용 관련 지원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다.

 

대표는 올해 사업확장을 위해 직원채용을 진행중인데 한 면접과정에서 구직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단다. 당황한 대표는 즉답을 못한채 알아보겠다며 돌려보낸 뒤 곧바로 필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중소기업으로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보다 기업이 원하는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고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아무리 많은 지원책을 내놔도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면' 고용지원정책은 반쪽짜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같은 인식하에 2016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아닌 구직자에 제공하는 일종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1600만원과 이자를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한다.

 

2016년 시작된 뒤 수차례 제도보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혜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은 신청 당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에 속하거나 관련된 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만 된다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현재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나 다른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의 경력이 있는 기업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는 만 15~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원칙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거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 한번이라도 다른 기업에서 이 제도 적용을 받았던 구직자 등은 제외한다. 또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최대 39세 한도내에서 해당 복무기간만큼 연령의 혜택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구직자가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매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적립하게 되며, 기업 400만원과 정부 900만원을 합해 근속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총 16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 경영자들이 기업의 적립금에 대한 적지 않은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서 해당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없다는 것이다. 청년 근로자가 받게 되는 총 1600만원의 적립금중 기업 명의의 400만원은 실제로는 정부가 부담을 하며 오히려 일정한 시기마다 총 3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별도로 분할해 지원받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위 사례기업 대표와 같이 기업주들이 기업부담금에 대한 오해를 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꺼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면 이구동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때마다 느끼는건 '아무리 좋은 기업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기업 대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위에서 살펴본대로 청년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업주가 잘 활용하면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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