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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 2018.05.14(월) 16:09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대표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매출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이 매출확대이기 때문이다. 어떤 대표는 지원제도 상담 도중에 필자에게 영업활동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의 취지는 기업 운영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다. 매출이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다.

 

하지만 거래처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가지 예외는 있다.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거래 당사자로 매출과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공공조달이라 불리는 제도다.
 
관수 또는 관급시장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 공공조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근간으로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통해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 용역, 공사 등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자나 거래처가 민간고객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나 공공기관(수요기관) 등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매우 크고 매년 커지고 있다. 2017년 기준 국가예산은 407조원 가량인데 이중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0조원 정도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가장 큰 거래처나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치열한 민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것 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몇가지 요건과 전략으로도 원하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실제로 민수시장은 배제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만 주력으로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업들도 있다.

 

그럼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구체체적인 방법과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

 

그 전에 공공조달시장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가자.

 

우선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다.

 

공공조달시장은 국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공사 등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참여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이처럼 운영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두번째는 공공조달시장의 범위가 상당히 크고 진입방법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달이라고 하면 조달청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달청을 통한 조달제도 이외에도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의 시스템을 통해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의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나라장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공급자계약(흔히 MAS라고도 불린다)이나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세번째는 창업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는 정책적 취지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기업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자격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다. 또 우선구매제도 또는 의무구매제도 등을 통해 일정규모 내에서 의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칼럼부터는 성공적인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알아야 하는 각종 제도를 알아보고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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