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려 할때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개발제품이란 ▲중기부의 성능인증(EPC: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을 받은 제품이나 R&D 성공제품 ▲국가기술 표준원의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을 받은 제품과 신기술(NET: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을 적용한 제품 ▲GS(Good Software)인증을 받은 제품 ▲조달청이 지정하는 우수조달제품과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산업부 녹색인증제품 등의 인정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 3조를 참조하면 된다.
중소기업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된 새로운 기술개발제품들이 민간시장에서 곧바로 원하는 매출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자체 3000여곳으로 하여금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과 같이 기업특성에 따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고 이와 함께 제품이나 용역 등을 기초로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에 대해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구매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 담당자 면책이 되며,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인 경우에는 제한·지명경쟁 입찰에서도 우선참가자격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도 있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은 해당연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등이 구매한 중소기업제품은 92조원 가량이다. 이중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9조90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조5000억원이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4조5000억원으로 그 비율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9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예정인데 추경이 반영되면 금액과 내용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술개발제품을 포함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비율 목표를 지난해에 비해 높였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수공급자제도나 입찰제도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