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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우의 모못돈]공공시장, 다수공급자제도 활용하자

  • 2018.05.22(화) 17:26

모르면 못받는 돈-정부 정책자금 해부

 

지난주 칼럼에서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시장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중 중소기업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에 대해 살펴본다.

 

다수공급자제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특례)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①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②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③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조달청이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과 협상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지자체, 학교 등과 같은 공공의 수요기관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옥션이나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 체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려면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해당되는 물품이 갖춰야 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다수공급자제도 물품의 품목수는 34만2290개다. 민간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규격(모델)이 확정돼 있고 상용화돼 있어 업계공통의 시험기준으로 테스트가 가능해야 한다.

 

또 민간시장에서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3개 이상 존재하고 각 기업의 거래실적이 최소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민간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거래되고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조달청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index.jsp)'에서 공고문을 검색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에서 물품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수공급자제도에 해당되는 물품이 갖췄다면 기업 자격요건도 살펴봐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해당 물품의 납품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3건 이상 보유' 조건에서 납품실적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시장 납품실적도 인정된다.

 

창업후 2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생산품목, 장애인 기업 등의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으로 납품실적 요건을 낮춰준다. 또 창업후 2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납품실적이나 신용평가등급에 예외를 둬 초기 창업기업들이 곧바로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조업체뿐 아니라 도·소매와 같은 유통, 용역업체들도 공급확약서 등을 첨부하면 조달청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기업도 문제가 없다.

 

정리하면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활용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공급 가능한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되는지 ▲기업은 창업일을 기준으로 필요한 납품실적과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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