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칼럼 '공공시장, 다수공급자제도 활용하자'에서 이어집니다)
회사가 공공조달시장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다면 '진행절차'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우선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물품목록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뿐 아니라 각종 입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이용자 등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 등록은 나라장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본사항을 등록하는 절차이며 4개 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의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중소기업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물품목록화 작업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등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한 품목(모델)별 나라장터 코드번호를 부여 받는 절차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해당품목이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지 검색하고 없는 물품이면 등록(목록화)을 요청하고 승인받아 물품 고유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등록절차 이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나라장터에 게시되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를 통해 대상물품이 확인되면 공고문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적격성 평가를 위한 자가심사를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이후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하는데, 이는 납품실적에 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물품의 실가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주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가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거래내역이어야 한다.
가격자료를 제출한 뒤에는 조달청 심사를 거쳐 해당물품에 대한 가격협상통보를 받게 된다. 가격협상과정을 마치게 되면 기업은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게 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추가로 품목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할인행사 등을 활용해 쇼핑몰내에서 동종 제품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실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많은 확인사항들이 있다. 또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해 복잡하고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양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만 절차를 진행하면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 반드시 활용해볼만한 제도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일반적인 공공입찰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