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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인터넷전문은행"…'키움 vs 토스'

  • 2019.03.26(화) 17:41

토스뱅크, 모바일금융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주도
키움뱅크, 키움증권 대주주 다우기술 주도
토스뱅크 '자본력'·키움뱅크 '혁신성' 약점 꼽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도전 의사를 밝힌 토스뱅크컨소시엄과 키움뱅크컨소시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스뱅크가 주요 참여자였던 신한금융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가운데 키움뱅크는 차분하게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27일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 토스뱅크, 지분 67%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주력자' 지위 확보 관건

모바일금융서비스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하는 토스뱅크는 최근 컨소시엄 구성을 발표했다. 신한금융 출자가 예상됐던 지분을 비바리퍼블리카가 맡아 지분율이 67%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졌다.

당초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최대 34%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고 신한금융이 15%가량의 지분을 확보해 2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가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하면서 토스 측의 지분이 크게 늘었다.

신한금융의 불참 선언 이후 컨소시엄 동참이 유력하던 현대해상과 카페24도 발을 뺐다. 배달의민족과 직방도 컨소시엄에서 빠지고 사업에 대해 협력만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국전자인증과 무신사는 남았다.

이 때문에 비바리퍼블리카 지분을 크게 늘려야 했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 지분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로서 적격한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자신들이 34%의 지분만 확보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 '금융주력자'라고 판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주식보유 한도를 34%로 규정한 '비금융주력자'는 비금융 부분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17년 12월말 기준 총자산 771억원, 자기자본 247억원에 불과해 아예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신청이 들어온 뒤에 직접 서류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해외 벤처캐피탈도 주목받고 있다.

알토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리빗캐피탈이 각각 9%, 총 27%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회사들은 미국계 벤처캐피탈로 그동안 비바리퍼블리카 사업에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해온 업체들이다.

벤처캐피탈은 투자에 대해 고수익을 낸 뒤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포용적 금융'을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로 해달라는 금융위의 주문에 부합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컨소시엄의 인가에 대해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평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으면 ICT기업은 지분 4% 참여하는 한국전자인증뿐이다.

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는 토스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강점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충분히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본다"며 "토스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빅데이터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본확충과 주주구성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을 해소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키움뱅크, SKT·하나금융 등 참여 주목

키움증권이 주도하고 있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아직까지 여유있게 인가를 준비 중이다.

컨소시엄 내 지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다우기술이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나설 가능성 크고 하나금융지주가 금융권에서 투자자로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SK텔레콤과 11번가 등 SK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키움뱅크의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ICT기업인 다우기술과 SK텔레콤, 유통사인 11번가, 금융회사인 하나금융 등 다양한 주주구성이 예상되고 있다.

자금동원력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시작할 때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앞서 제1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인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시도할 때마다 복잡한 주주구성에 막혀 증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증자에 불참하는 주주가 많아 실권주가 대량 발생한 경우가 많다. 대주주가 이를 인수하려고 해도 금산분리 규제에 막혔다.

하지만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금력을 고려하면 향후 자본확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초기 자본금은 2500억~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조원 이상으로 늘렸다"며 "주주구성은 자본확충은 물론 이 은행이 향후 어떤 사업에 나설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키움뱅크가 출범해도 증권사가 은행영업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모기업인 다우기술은 1세대 벤처기업으로서 혁신의 아이콘"이라며 "다우기술을 통해 인터넷은행에서도 다양한 혁신성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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