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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카톡 Q&A]"스타트업도 보안요건 갖춰야"

  • 2019.06.21(금) 11:01

오픈뱅킹 설명회 카톡 질의응답
"수수료 부과구조, 중소형사에 유리"
"조회서비스도 수수료 부과될 여지"

[오픈뱅킹 카톡 Q&A]중소형 핀테크, 오히려 역차별?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오픈뱅킹(Open Banking) 설명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형식으로 진행된 질의응답(Q&A)에는 수수료와 보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이날 금융결제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출금이체 비용(대형사 기준)은 현행 건당 500원에서 50원으로, 입금이체는 건당 400원에서 40원으로 각각 10분의 1로 줄어든다. 여기에 중소형 핀테크 회사는 10원씩 더 할인을 받는다. 경감기준은 월 거래금액 100억원, 거래건수 10만 건이다. 첫 달부터는 경감비용(20~30원)을 부과하되 3개월 연속 경감기준을 초과하면 기본비용(40~5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Q. 대형사도 월 100억원 이상 또는 월 10만건 이상이면 경감비용이 적용되나
A.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 수수료는 민감한 부분이다. 수수료는 금결원 이사회에서 오는 7~8월 최종 확정된다.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부적절하지만 우리가 보는 대형사업자는 자체 인증하고 출금한도 보증수단도 개별은행과 협의하는 사업자로 가정하고 있다. 대형사업자는 초기부터 기본적인 수수료(기본비용)를 내는 게 맞다.
(금결원 관계자) 월 거래금액 100억원, 거래건수 10만건 이하가 되면 비용이 경감된다. 보통은 거래가 늘면 할인이 되지만 오픈뱅킹 수수료는 작은 회사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대형사 기준은 거래건수가 아니다. 자본금과 자체인증 여부 등을 통해 대형사 여부를 결정한다

Q. 송금서비스는 40~50원 사용료가 있는데 조회서비스는 트래픽과 상관없이 고정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가. 아니면 별도 과금체계가 있나
A. (최석민 미래금융실장) 현재 오픈뱅킹은 정상처리된 거래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조정안을 마련 중이고 현재 대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조정될 거다.
(금결원 관계자) 현재 협의 중이다. 조회서비스에 수수료과 부과될 여지는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보안요건이 스타트업에 너무 높다는 질문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정한 재무건전성이나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증과 보증 방식에 대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Q. 핀테크 스타트업에겐 이용하기 어려운 보안요건이다. 최소화할수 있나
A.(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 안재영 팀장) 어려운 부분이다. 작년부터 고민했다. 어쨌든 공동결제 시스템이기에 최소환 보안 수준은 확보해야한다. 최소한 수준을 고려해 항목들 구성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보안요건은 갖추는 게 좋다. 다만 떨어트리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Q. 보안점검시 서비스 도메인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다 이 경우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진행이 안 된다. 테스트장비에서 먼저 점검을 할 수 있나
A.(금융보안원 안재영 팀장) 보안점검은 실제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테스트 환경에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실제 운영 중인 서버를 두들겨 보거나 건들지는 않는다. 운영하는데 장애를 일으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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