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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카톡 Q&A]중소형 핀테크, 오히려 역차별?

  • 2019.06.20(목) 18:32

금융위, 오픈뱅킹 설명회 카톡 질의응답
"이체 중심서 카드 조회 등 확대"
"법인계좌는 오픈뱅킹 이용 불가"

금융당국은 20일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오픈뱅킹(Open Banking)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정부가 핀테크업체 등에 은행 계좌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한 지 4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온 것이다.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에게 개방하는 오픈뱅킹이 연말에 도입되면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에 있는 자금을 출금·이체할 수 있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선진국들이 은행간 '정보 조회' 수준에 머문 반면 국내 오픈뱅킹은 '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라며 "앞으로 결제·송금을 넘어 금융상품 조회·이용 등으로 기능을 개방·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핀테크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질의응답(Q&A)을 진행했다. 채팅방에는 200명이 참여해 질문을 쏟아냈다. 주요 Q&A를 통해 향후 오픈뱅킹 추진방안에 대해 정리해봤다.

우선 오픈뱅킹의 운영방식이다. 이날 발표 자료를 보면 사업자 재무규모(자본금 200억원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등에 따라 달리 운영하기로 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적격사업자는 인증과 보증 방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지금과 같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증 받게 된다.

Q. 이용기관별 차등 운영에 따라 중소형 핀테크 사업자 이용고객은 훨씬 불편하게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역차별이 우련된다.
A. (양병권 금융위 사무관) 기본적으로 충분한 재무적 요건과 보안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거래 안정성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증을 허용한다. 이런 곳은 보증 수단을 은행과 개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반대로 규모가 작거나 보안 요소가 부족한 기관은 금융결제원이 갖고 있는 인증방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작은 기업이 역차별 받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수료를 합리화하면서 작은 핀테크 기업은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절반 정도로 가격을 책정했다.

오픈뱅킹 이용기관은 현재 중소형 핀테크 기업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된다.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Q. P2P, 증권업, 단위 농협 등 이용기관으로서 오픈뱅킹에 참여 가능한가. 그리고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나.
A.(양병권 금융위 사무관) 은행권은 10월부터 오픈뱅킹이 시범실시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12월부터 시행한다. 그 밖에 계좌이체 기능을 갖고 있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향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사나 저축은행과 같이 계좌를 갖고 있는 기관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계좌 이체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기관 역할로 들어오게 된다.

Q. 하위 가맹점에 이용제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기관에 포함될 수 있나.
A.(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 원칙적으로 하위 가맹점이 이용승인 제외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픈뱅킹 이용기관에 선정될 수 없다. 하위 가맹점에서 제외 요인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시정조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중지와 해지까지 가능하다.

Q. 금결원 오픈뱅킹내의 카드조회, 자동납부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계획 있나.
A.(최석민 미래금융실장) 오픈뱅킹 공동업무는 이체 중심이다.
(양병권 사무관) 앞으로 오픈뱅킹 이용을 지켜보고 오픈뱅킹의 이용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할거다. 그중 하나가 카드 조회 서비스가 될 수 있다.

Q. 은행이 핀테크와의 협업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나
A.(최석민 미래금융실장) 기본적으로 오픈뱅킹 공동업무는 은행과 핀테크 사업자간의 약속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래은행에서 계약을 회피할 이유는 없다.

Q. 개인계좌 외에 법인계좌도 오픈뱅킹 사용가능하나
A.(최석민 미래금융실장) 기본적으로 출금 이체를 비롯한 몇가지 업무는 사전에 계좌등록을 받는다. 안타깝게 법인에 대해 비대면 채널에서의 인증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출금이체 법인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

Q.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상관없이 오픈뱅킹 실시가 가능하나
A.(양병권 사무관) 오픈뱅킹은 10~12월에 시행된다. 제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오픈뱅킹은 시작된다.

Q. 기존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기존 펌뱅킹 출금이체동의고객도 오픈뱅킹에서 다시 출금이체동의를 받아야하나
A.(최석민 미래금융실장) 이 부분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은행권은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승적이고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일일이 개인에게 다시 동의를 받는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일괄적으로 개시를 하고 개시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고객이 인지를 했다는 사실을 전자적 신호로 받는 정도, 동의나 확인 등 클릭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 협의가 거의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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